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譯註 日本後紀 下 요약정보 및 구매

저자 연민수 역주
판매가격 40,000원
발행일 2023.05.10
페이지 488쪽
ISBN 978-89-5508-486-3 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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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자주 소개

    연민수(延敏洙)

    연민수(延敏洙) 전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장

    동국대학교 사학과 및 동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九州大學 대학원 일본사학과 수사·박사과정 졸업, 문학박사

     

    논저목록

    일본고대국가와 도래계 씨족, 학연문화사, 2021

    고대일본의 대한인식과 교류, 역사공간, 2014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고대한일교류사, 혜안, 2003

    일본역사, 보고사, 1998

    譯註續日本紀(··), 혜안, 2022

    新撰姓氏錄(··), 공역, 동북아역사재단, 2020

    역주일본서기(1~3), 공역, 동북아역사재단, 2013

    일본고중세문헌속의 한일관계사료집성, 공편, 혜안, 2005

    기타 공저, 역서 등 다수


    일본후기는 일본고대의 3번째 칙찬사서로서 792년에서 833년까지 42년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속일본기를 편찬한 桓武天皇의 후반부 15년의 치세가 들어가 있고, 그의 3인의 아들 平城, 嵯峨, 淳和27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일본후기는 살아있는 역사를 다룬 현대사에 해당한다. 서문에 따르면 차아천황 819년에서 823년 사이에 편찬이 진행되었으나 주요 편자 3인이 사망하여 중지되었고, 830년에 다시 개시되었으나 순화천황의 양위로 다음대인 차아의 아들 仁明天皇 때에 10여년의 편수기간을 거쳐 842년에 찬진되었다. 40권으로 편찬되어 권당 1년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후기15세기중엽까지 완본으로 전해졌지만, 오닌의 난(1467-1477)으로 소실되었다. 이후 그 존재조차 모르다가 18세기후반에 완본 10권이 발견되었고, 산일된 일문이 복원되어 대체적인 실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본서에서는 10권의 완본과 일문 30권을 포함하여 40권 전체를 역주하였다.

     

    일본후기의 편찬을 주도한 인물은 후지와라노 후유츠구(藤原冬嗣)와 후지와라노 오츠구(藤原緒嗣)이다. 이들 2인은 당대의 최고 귀족이자 천황가의 외척으로서 태정관의 수석에 자리에 있던 공경들이고, 편찬책임자로서 편찬의 방침, 방향을 주도하였다. 藤原冬嗣는 편찬의 봉칙을 받든 최초의 책임자였던 까닭에 전40권의 모두에 그 이름을 올렸고, 2, 3차 때의 대표편자인 藤原緒嗣는 봉진하는 서문을 기록하였다. 공동편찬자 역시 천황가와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藤原家 출신이 중심이었고, 참의 이상의 유능한 관인들로서 천황의 통치이념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들이 참여하였다.

     

    일본후기역사의 무대는 平安京이다. 환무천황은 즉위의 칙명에서 天智系 왕통의 계승자임을 선언하면서 天武系의 터전인 平城京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환무는 천도의 날에 증조부 天智의 왕도였던 近江에 가까운 평안경으로 천도하였다. 환무천황은 평안경을 가리켜 만년의 봄, 1억년의 궁이라고 예찬했듯이 평안을 염원하는 기대상이 함축되어있다. 이후 평안경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1천년이 넘는 일본의 왕도로서 번영하였다. 카리스마 넘치는 환무천황의 치세는 특별한 혼란없이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환무에 대한 논찬에서 당시에는 비용이 들었지만, 후세에는 은혜가 되었다고 하듯이 성공적인 군주였다. 이후 환무의 직계 혈통 3황자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장남 平城은 건강상의 문제로 재위 3년만에 親弟 차아에게 양위하였고, 친동생 차아천황 역시 재위 14년만에 38세의 젊은 나이에 동년배 이복동생 순화에게 양위하여 스스로 권력의 중심부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양위받은 순화천황은 재위 10년만에 차아천황의 아들 仁明에게 양위하였다. 환무 이후의 3형제의 치세는 스스로의 권력을 제한하면서 양위를 통해 자신과 후사를 보호하려는 이 시대의 특수한 왕권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의 일본의 신라와 발해에 대한 인식은 번국관으로 일관되어 있다. 발해와는 국서의 형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고 있고, 신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내방하지 않는 신라사절을 가상하여 이들을 번국의 예로서 대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가 인정하지 않은 번국관은 한계가 있으며 일본국내의 한정된 공간에서의 자기세계에 갇힌 국제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후기4위 이상의 관인의 인물전에 나오는 논찬을 보면, 개개의 인물의 장단점과 특징을 예리하게 간파하여 지위고하를 가리지않고 가감없이 기술하여 일본후기의 사료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천황의 조칙과 각지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관인들의 상주문은 당시 문서행정과 관인조직, 지방사회의 실태를 이해하고, 平安京 개막시대의 이해와 연구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목차

    서문 / 4

    범례 / 8

    太上天皇 嵯峨

    권제21 弘仁 2(811) 정월에서 동 윤12월까지 / 12

    [원문] 卷第二十一 起弘仁二年正月, 盡同閏十二月 / 42

    권제22 弘仁 3(812) 정월에서 42월까지 / 53

    [원문] 卷第二十二 起弘仁三年正月, 盡四年二月 / 83

    권제23 弘仁 4(813) 3월에서 동 56월까지 / 96

    [원문] 卷第二十三 起弘仁四年三月, 盡同五年六月 (逸文) / 112

    권제24 弘仁 5(814) 7월에서 612월까지 / 118

    [원문] 卷第二十四 起弘仁五年七月, 盡六年十二月 / 143

    권제25 弘仁 7(816) 정월에서 동 83월까지 / 154

    [원문] 卷第二十五 起弘仁七年正月, 盡同八年三月 (逸文) / 167

    권제26 弘仁 8(817) 4월에서 동 94월까지 / 173

    [원문] 卷第二十六 起弘仁八年四月, 盡同九年四月 (逸文) / 182

    권제27 弘仁 9(818) 5월에서 1012월까지 / 186

    [원문] 卷第二十七 起弘仁九年五月, 盡十年十二月 (逸文) / 200

    권제28 弘仁 11(820) 정월에서 동 9월까지 / 206

    [원문] 卷第二十八 起弘仁十一年正月, 盡同九月 (逸文) / 213

    권제29 弘仁 11(820) 10월에서 동 1212월까지 / 216

    [원문] 卷第二十九 起弘仁十一年十月, 盡同十二年十二月 (逸文) / 223

    권제30 弘仁 13(822) 정월에서 동 144월까지 / 226

    [원문] 卷第三十 起弘仁十三年正月, 盡同十四年四月 (逸文) / 240

    太上天皇 淳和

    권제31 弘仁 14(823) 4월에서 동 11월까지 / 246

    [원문] 卷第三十一 弘仁十四年四月, 盡同十一月 (逸文) / 265

    권제32 天長 원년(824) 정월에서 동 12월까지 / 273

    [원문] 卷第三十二 起天長元年正月, 盡同十二月 (逸文) / 285

    권제33 天長 2(825) 정월에서 동 12월까지 / 290

    卷第三十三 起天長二年正月, 盡同十二月 (逸文) / 302

    권제34 天長 3(826) 정월에서 동 12월까지 / 307

    [원문] 卷第三十四 起天長三年正月, 盡同十二月 (逸文) / 320

    권제35 天長 4(827) 정월에서 동 12월까지 / 326

    [원문] 卷第三十五 起天長四年正月, 盡同十二月 / 338

    권제36 天長 5(828) 정월에서 동 12월까지 / 343

    [원문] 卷第三十六 起天長五年正月, 盡同十二月 (逸文) / 353

    권제37 天長 6(829) 정월에서 동년 12월까지 / 357

    [원문] 卷第三十七 起天長六年正月, 盡同年十二月 (逸文) / 365

    권제38 天長 7(830) 정월에서 동 윤12월까지 / 368

    [원문] 卷第三十八 天長七年正月, 盡同閏十二月 (逸文) / 383

    권제39 天長 8(831) 정월에서 12월까지 / 389

    [원문] 卷第三十九 起天長八年正月, 盡十二月 (逸文) / 401

    권제40 天長 9(832) 정월에서 동 102월까지 / 406

    [원문] 卷第四十 起天長九年正月, 盡同十年二月 (逸文) / 419

    색인

    譯註 日本後紀 上

    일본후기 서문

    권제1 延暦 11(792) 정월에서 동 12월까지

    권제2 延暦 12(793) 정월에서 동 136월까지

    권제3 延暦 13(794) 7월에서 동 14년 윤7월까지

    권제4 延暦 14(795) 8월에서 동 156월까지

    권제5 延暦 15(796) 7월에서 163월까지

    권제6 延暦 16(797) 4월에서 173월까지

    권제7 延暦 17(798) 4월에서 동 12월까지

    권제8 延暦 18(799) 정월에서 12월까지

    권제9 延暦 19(800) 정월에서 동 206월까지

    권제10 延暦 20(801) 7월에서 동 222월까지

    권제11 延暦 22(803) 3월에서 동 12월까지

    권제12 延暦 23(804) 정월에서 246월까지

    권제13 延暦 24(805) 7월에서 大同 원년 5월까지

    권제14 大同 원년(806) 5월에서 9월까지

    권제15 大同 원년(806) 10월에서 26월까지

    권제16 大同 2(807) 7월에서 동 33월까지

    권제17 大同 3(808) 4월에서 44월까지

    권제18 大同 4(809) 4월에서 동 12월까지

    권제19 弘仁 원년(810) 정월에서 동 8월까지

    권제20 弘仁 원년(810) 9월에서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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